상담소 2009.02.1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양육이 아닌 진학등을 할 경우 진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법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사업장에서 귀하가 육아휴직 기간 중 진학을 한 사실을 파악하였을 때 육아휴직 종료 후 징계사유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이 있으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교 편입에 합격하였습니다.
>편입공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간이 아니고 주간대학입니다.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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