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장 A와 사장B 간의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각각의 사업주를 별개로 가정하여 판단해보면 사장 A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사장B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상계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사장A에게서 사장B가 공제를 하여 사장A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어 사장A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사장간에 공제 유무와 관계없이 사장A에게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B가 12일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명목의 수당은 단순 임금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인터넷 항해를 하다가 노동OK를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부산 자동차 정비회사(근로자수는 14명) 판검부에서
>2005년6월20일~2009년2월12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05년 6월 20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사업장의 사장(A)에게{대표자는 배우자(아내)로 등록되어있음}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
>2005년6월20일~2009년2월12일 사이에 근무하면서 사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장장(B)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고 사장A의 배우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전세 인거 같음)
>
>2008년11월1일에 공장장이 사장이 되면서 연봉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지급일은 10일입니다.
>
>계약서엔
>임금: 금 2,xxx,xxx(단, 당사자간 08년 11월 1일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한 연봉금액을 12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임)
>임금 적용기간, 근무시간, 입사일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
>“임금계약 1년으로 하며 이에 임금은 퇴직금과 월차 수당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한 연봉계약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연봉제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급여의 구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었고 퇴직금은 따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본급은 195만으로 하기로 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188만으로 기재되어있구요..
>반환할 금액도 195만으로 계산해서 얼마로 달라긴했지만..(처음엔 188만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그때 계약할때 195만 했다고 하니 다시 계산하더라구요..--a
>
>노동청에서도 계약서를 보시더니 이건 효력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
>
>08년 11월1일부터~09년 2월 12일까지 일해서 월급은 임금일인10일에 받았지만
>
>그럼 나머지12일동안 일한 임금은 못받는 건가요?
>
>12일에 대한 임금은 주지도 않으면서 수당이랑 퇴직금등  얼마를 반환해라고 하더라구요... 현 사장B가 경리한테 전사장A보고 지급 할 퇴직금에서 반환할금액 빼고 넣어주면되겠네~라면서 말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이전 퇴직금에 관여를 할수도 있나요?
>
>
>제가 여기에서 화가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려고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가족한테 위임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14일 이후에 진정서 제출가능하다고해서 현재 전 사장한테 퇴직금 지급 진정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
>현 사장B가 전 사장A가 지급할 금액에 손을 댈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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