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6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가 1주 5시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에 취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또는 가입 불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 말 퇴직후
>주당 1회 5시간 정도 근무조건으로
>1년간 계약서를 작성시 재취업으로 보게 되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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