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6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휴직(개인적사유)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병가와 휴직이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병가휴직)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각각을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병가는 일정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직으로 볼수 있으며 휴직은 무급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와 연관되어 팔을 다쳤다면 산재(공상)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 팔이 다쳐서 휴직계를 6주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병가 와 휴직 이라는 두개의 제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임금부분에서 혹시 저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2009.03.04 10647
휴일·휴가 월차수당 사용에 관해 (아파트 근로자) 2009.03.04 2021
임금·퇴직금 연장 및 통상임금 2009.03.04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9.03.04 1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9.03.04 1811
근로시간 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포함)계산 2009.03.04 3237
고용보험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자격 2009.03.04 5010
해고·징계 출근해 보니 회사가 야반도주한 경우 2009.03.04 2095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1 2009.03.03 2813
휴일·휴가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2009.03.03 2409
임금·퇴직금 지각, 조퇴 등에 관한 급여 공제~ 1 2009.03.03 5573
임금·퇴직금 기업의 인건비는 어떡해 책정하나요? 2009.03.03 1201
근로계약 이런 사직서 유효 한지요 (일괄제출한 사직서의 선별수리) 2009.03.03 2552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9.03.04 1104
기타 학력과 승진년수에 대한 차별 여부..... 2009.03.04 271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문의 2009.03.04 170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3.04 1234
고용보험 감원방지기간 퇴사때문에 문의합니다. 2009.03.04 2382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803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2009.03.04 2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