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6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휴직(개인적사유)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병가와 휴직이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병가휴직)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각각을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병가는 일정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직으로 볼수 있으며 휴직은 무급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와 연관되어 팔을 다쳤다면 산재(공상)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 팔이 다쳐서 휴직계를 6주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병가 와 휴직 이라는 두개의 제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임금부분에서 혹시 저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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