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2003.11.17.에 입사을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을 보면 인센티브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의 지급기준을 알수 없어 이를 제외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면 3개월간 지급받은 총액 (6,060,000 + 상여금 3개월치 75,000) / 90일 * 30일 * 1,931(근속기간) / 365 = 10,81888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내에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가 있으니 귀하가 직접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코너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인이상되는 사업장인데 퇴직금없는 연봉제라고 퇴직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2월로 퇴사예정이어서 퇴직금에대해 사업주와 얘기하려고합니다.
>전에 듣기에 퇴직금을 준다해도 사업주마음대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네요.
>
>저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 2008.11.17 입사후 2개월수습기간 거쳐
>정식입사:2004.1.1
>퇴사일:  2009.2.28
>
>저의 급여는 이렇게 됩니다.
>
>09.2월                  09.1월        08.12월
>기본급 1,740,000      1,740,000        1,680,000
>업무수당 100,000        100,000          100,000
>특별수당 100,000        100,000          100,000
>중식보조 100,000        100,000          100,000
>
>보너스(상여) 0          100,000           80,000
>성과급   153,000        402,000
> (인센티브)
>
>합계   2,193,000      2,542,000         2,060,000
>
>갑근세        29,440
>주민세         2,940
>고용보험         9,300
>의료보험        46,730
>국민연금        79,560
>공제합계        167,970  제가 내는세금입니다.(위합계에서 세금을 제하고 급여받습니다)
>
>*보너스는 구정,추석,성탄절 이렇게 10만원씩 연 30만원받습니다.
>*성과급은 매달 다릅니다.
>
>년 휴가는 근무연차에 따라 조정 한 것으로 1년차의 경우 15일로 하며
>연차에 따라 년 1일씩 증가하여 08년 20개 09년도 20개발생하였습니다.
>
>08년 연차휴가 20개 다 사용하였고,
>09년에는 1월5개, 2월4개 휴가사용하여 총9개사용하였습니다.
>미사용시에 연말에 일당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월차는 없으며,연휴가에서 재량껏 사용합니다.
>
>
>저희 법적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수식도 알고 싶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2009.03.04 10647
휴일·휴가 월차수당 사용에 관해 (아파트 근로자) 2009.03.04 2021
임금·퇴직금 연장 및 통상임금 2009.03.04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9.03.04 1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9.03.04 1811
근로시간 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포함)계산 2009.03.04 3237
고용보험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자격 2009.03.04 5010
해고·징계 출근해 보니 회사가 야반도주한 경우 2009.03.04 2095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1 2009.03.03 2813
휴일·휴가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2009.03.03 2409
임금·퇴직금 지각, 조퇴 등에 관한 급여 공제~ 1 2009.03.03 5573
임금·퇴직금 기업의 인건비는 어떡해 책정하나요? 2009.03.03 1201
근로계약 이런 사직서 유효 한지요 (일괄제출한 사직서의 선별수리) 2009.03.03 2552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9.03.04 1104
기타 학력과 승진년수에 대한 차별 여부..... 2009.03.04 271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문의 2009.03.04 170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3.04 1234
고용보험 감원방지기간 퇴사때문에 문의합니다. 2009.03.04 2382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803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2009.03.04 2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