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근무일수가 통상 근무월에 비하여 적은 이유가 무단결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병가 또는 휴업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후 산정하게 됩니다. 일단 휴업을 가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12.11-03.10) (2,561,538원 + 상여금 3개월분 50,000) / 70일(91일-21일) * 30 * 700(근속기간) /365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월달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70일이 아닌 91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지연이자제는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수령불능 주장이 가능하며 또는 법원 공탁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제가 퇴직금 정산은 처음이라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입사전에 외국인이 2006.4.11에 입사해
>2008.3.10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사유는 무단이탈로 츨국만기보험금이 사업장으로 환수되었고
>외국인 연락을 취할길이 없어서 퇴직금 지불을 못했습니다
>
>이럴 경우에 퇴직금 지연 이자와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전 4월개 임금은
>07.12 기본급 786,480 연장근로수당 174,120 월차수당 39,400
>08.01 기본급 852,020 연장근로수당 317,820 월차수당 30,160
>08.02 기본급 280,000 연장근로수당       0 월차수당      0 (상여 200,000)일때와 아닐때
>2월 근무일수 8일
>08.03 기본급 301,600 연장근로수당 102,520 월차수당      0
>3월 근무일수 10일 ...10일에 오후1시경 우체국 다녀온다고 하고 이탈
>2월에 상여금 200,000만원 들어갈때와 안들어갈때 2가지 경우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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