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상(예:3년)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경향은 비록 사업이 흑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발전 전망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정기간이상 흑자가 발생한 문제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흑자경영상태가 아니냐'며 그에 반대하는 논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차후 명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조조정의 나머지 원칙(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을 중심으로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도 회사의 구조조정을 저지할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만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4대원칙을 통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그 자체를 막아낸다는 명분보다는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심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사업계획에 의해 ~~` 20년간 운영 하던 부서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노동조합에서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대응 방침이 있나요?
> 회사와 노.사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회사는 전체 적인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상(예:3년)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경향은 비록 사업이 흑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발전 전망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정기간이상 흑자가 발생한 문제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흑자경영상태가 아니냐'며 그에 반대하는 논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차후 명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조조정의 나머지 원칙(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을 중심으로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도 회사의 구조조정을 저지할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만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4대원칙을 통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그 자체를 막아낸다는 명분보다는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심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사업계획에 의해 ~~` 20년간 운영 하던 부서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노동조합에서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대응 방침이 있나요?
> 회사와 노.사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회사는 전체 적인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