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혁신에 따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니지 업무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부적응문제로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1년3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부의 소속으로 영업지원부서에서 주문을 받거나 고객상담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SAP라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동시에 관리부(경리과)로 편향되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고객상담의 일은 그대로 하지만 주문방식이 SAP를 이용하게 되면서 주문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게된 일이 향후 제 적성과, 쌓고자 하는 경력에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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