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07.8.16.~2008.8.15.까지 기간에 대해 2008.8.16.~2009.8.1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08.11.20.에 퇴직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15일 전체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퇴직일(2008.11.20.)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의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 연차수당액 = 15일 * 30400원(퇴직당시의 통상임금) = 456,000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007년8월16일날에 입사해서 2008년10월31일날에 실직되었습니다
>2008년7월1일부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주5일째근무가되면서 차장님이
>년차는 지급하기로하고 저녁시간을 금액에서 빼기로하였습니다
>저는 월차는 여러번 사용을하였는데 년차는 사용을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 2008년11월20일에 받았는데 연차수당을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받는다면 금액이얼마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참고로 저의 일급은 30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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