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피재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상급자에게 외출 및 업무에 대해 보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성 또는 업무 기인성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말미암은 근로자의 재해,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은 근로자의 재해등은 산재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출증이 없이 외부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명백한 근로자의 지시에 반한 행동인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이 1. 외출증을 제시하고 외출 할경우, 2. 외출증을 제출하지 않고 보고 없이 무단 외출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3. 외출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외출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측의 책임범위와 업무상 재해 보상(산재처리)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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