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퇴직후 12개월이내에 하지 못한 것이 귀하의 고의에 의한 것이건, 과실(잘 모르고 한 것)이건 상관없이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말에 구애받지 말고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수급기간을 연장(연장사유는 질병치료)해 두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15일경 7년 다닌 아산에 있는 모 대기업회사를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를 문의(노동부)하였을때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완치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의 병명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3년동안 병으로인하여 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고 수술밖에(수술은 하기싫어) 없어 퇴사를 하였는데 완치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어이없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지금 1년9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병도 괜찮아졌고 취업의사가 있어 고용촉진에서 하는 학원원서를 넣으면서 노동부측에 문의하였더니 퇴사 1년이내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며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더군요.... ㅠㅠ
>
>이런경우 저는 아예 정말 혜택이 없는건가요??
>
>산재보험도 신청했다가 못받고 소송을 해봤자 소송비도 많이 나오고 승소해봤자 소송비밖에 못받는다는 변호사말에 포기하였는데 실업급여도 완치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이상한말만듣고 억울합니다...꼭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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