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 재직중 귀하의 건강보험료 해당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였거나 2) 재직기간중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여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정당한 건강보험료액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퇴직금포함)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건강보험료 공제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이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8월16일부터2008년10월31일까지근무하고
>퇴직금을받았는데   중도정산징수분을 33750원을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징수분 114670원을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
>총    1515240원
>공제- 중도정산징수분   33750원
>      의료보험징수분  114670원
>합계- 1366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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