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란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등을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산정제라 하더라도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FREEMAN'님이 댓글에 작성한 바와 같이 귀하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볼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최저임금이 3,770원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퇴사후 퇴직금 및 최저임금 차액, 연월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무제=월209시간*4,000(최저임금)=836,000원
평일연장:((11시간-8시간)*1.5*5일)*365/12월/7일)=월97.76시간*4,000원=391,040원
토요연장:(11시간*1.5)*365/12/7=71.69시간*4,000원=286,760원
총계:1,513,800원 연봉액\18,165,600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종류는 주유소이며 본사및 각 영업소 총포함 직업수가 대략 80~100정도이고
>우리 영업소는 총 소장 팀장 포함 14명입니다
>사업장은 부산 경남입니다
>제가 근무 하는 시간은 아침7:30~40 시작해서 저녁 7시에 종료 입니다
>직책은 관리 팀장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점심시간(30분) 제외 11시간정도 입니다
>휴무일은 1주일중 1일이며 휴일도 들쭉 날쑥이며 법정 휴일 상관없이 월4회 입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해서 1800이구여 즉 한달150입니다
>그러나 1주일에 40시간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도 제가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연봉제라 해서 수당및 월차 시간외 수당이 다들어 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로 계약서를 보면
>
>0000(이하'갑' 이라한다) 과        (이하'을' 이라한다)은 자유의사에 의해 다음고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기간:
>2소속:
>3취업장소:         내사업장으로 한다.(단 '갑' 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취업장소를 변경 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4.근로형태 및 근로 시간
>-시업시간은 08:00으로 한다
>-종업시각은 17:00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도중 1시간을 부여 한다.
>'을'은 '갑' 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근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갑' 이 요청하는 시간외 근로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동의한다.
>'을' 은 입사일후 필요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한다
>'을' 은 입사후 1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입사후일후 분인희망으로 7일이전 퇴사시에는
>'갑' 은 '을'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임금(연봉)
>'갑' 은 '을' 에게 총연봉으로 금$일천팔백($18,000,000)을 지급 하며 그 구성은 기본연봉
>및 제수수당으로 한다.
>'갑' 은 총연봉을 12분하여 1/12    익월20일에 지급한다
>총연봉에는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월차수당.퇴직금.생휴수당등 법정 제수수당등이 모두 포괄사정 된 것으로 한다
>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입사 할대 아직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고 오늘은 소장이 휴일이라 문서 정리 하면서 앞전에 일한던 직업들이 작성한것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시 시간외 월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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