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7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임금감액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조치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 감액조치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액은 '체불임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조치로 재직기간중 3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조치로 인해 체불임금의 일부(최종3개월분, 예 100만원)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1) 체불임금 300만원 전액에 대한 청구권과 함께 2) 체불금액 중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할 최종3개월분의 급여액 100만원을 추가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은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정상적인 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대략 100명 /  제조업
>
>
>월 4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악화로 인하여 급여 명세항목중 수당이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엔 3개월분의 급여가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당삭감으로 인한 급여총금액이 삭감된경우엔
>퇴직금정산시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당이 삭감됬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는 다했으며
>수당삭감 동의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경기악화로 인해 전체사원의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
>
>
>이런경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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