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가 부담하며, 법인회사의 위법행위(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의 대리인(주로 대표이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대리인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주는 상법상 회사와의 관계일 뿐,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인지?
>
>또한 주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쭙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공장 근무자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9.03.12 1347
고용보험 퇴직위로금이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되는지요 2009.03.12 2477
휴일·휴가 추가 질문입니다.-연월차관련 2009.03.12 1061
기타 이런것도 문의해도 되는지... 2009.03.11 962
근로시간 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 2009.03.11 1189
근로시간 야간수당 2009.03.11 1960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시급직 근로자...(주40시간제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3.11 1863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예요 2009.03.11 1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47
기타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2009.03.11 1927
임금·퇴직금 이상한 급여계산.. 2009.03.11 159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2009.03.10 2506
비정규직 주휴일(만근수당), 월차수당, 휴게시간 등등 (단시간근로자, 택배... 2009.03.10 7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3.10 10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3.10 1521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임금·퇴직금 판매수당에서 일부적립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합당한지 2009.03.10 1486
임금·퇴직금 회사의 위법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009.03.10 11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2009.03.10 2914
Board Pagination Prev 1 ...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