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내부 업무편람을 다운받아 참조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2008년도 임금피크재보전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분기별신청을 연도말에 한꺼번에 신청)
>
>여기서 임금인상율 적용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예)
>2007년 피크연도임금(1분기)이 11,000,000원
>2008년 1분기임금이 9,100,000원 일 경우
>2007년 피크연도임금에‘07년도 임금인상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첫해는 임금인상율을 곱해주지 않고, 그냥 2008년 임금소득만을 적용하나요?
> 1. 11,000,000원*‘07년 임금인상율(4.8%)=11,528,000원
>    임금차액 : 11,528,000원-9,100,000원=2,428,000원/2=1,214,000원
>    보전수당신청액: 1,214,000원
>
> 2.  11,000,000원
>    임금차액 : 11,000,000원-9,100,000원=1,900,000원/2=950,000원
>    보전수당신청액: 950,000원
>
>1번과 2번 중에 어떤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다시말해, 첫해는 피크연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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