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대상 근로자의 월임금이 120만원(편의상 1일 평균임금 40,000원)인 상태에서 감봉결정방법이 감봉1개월인 경우와 감봉4개월인 경우 감봉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봉1개월"로 결정하는 경우 : 감봉액의 수준이 1일평균임금(4만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됨 = 최고액 2만원 -> 이경우 1개월간 2만원만 감봉가능함.
2. "감봉4개월"로 결정하는 경우 : 감봉액의 수준이 1월임금총액(120만원)의 1/10을 넘어서는 안됨 = 최고액 12만원 -> 이 경우 매월 3만원씩*4개월의 한도(4개월총감봉액 12만원)내에서 감봉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봉액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래 방법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
>1. 감봉결정시 1일평균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1만원이라 가정)
>   - 4개월 감봉이 결정난 경우 : 4개월 감봉총액이 1만원을 넘을 수 없음
>   - 수차례의 감봉결정을 받은 경우 월감봉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감봉결정시 1일평균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1만원이라 가정)
>   - 4개월 감봉이 결정난 경우 : 4개월간 매월 1만원씩 감봉하여 총 4만원 감봉
>   - 4개월 감봉액 총4만원이 월급여의 1/10이내라면 괜찮음
>   - 수차례의 감봉결정을 받은 경우 월감봉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3. 월급여의 1/10이내로 감봉(10만원이라 가정)
>   - 4개월 감봉이 결정난 경우 : 4개월 감봉총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 수차례의 감봉결정을 받은 경우 월감봉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
>※ 감급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읽다보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아래 답변에서 case1,3이 질문1의 내용인거 같고?
>
https://www.nodong.kr/402909

>
>아래 답변에서 case2가 질문2의 내용인거 같고?
>
https://www.nodong.kr/402909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09.03.06 1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009.03.06 1502
노동조합 노조비 공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2009.03.06 2926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9.03.06 1113
고용보험 퇴직자 고용시 혜택 (고용보험 각종 기업 장려금) 2009.03.06 3276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2009.03.06 559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기사항 질의 2009.03.06 1868
휴일·휴가 연차계산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2009.03.05 3362
기타 사무실 집기 압류 문의 드립니다. 2009.03.05 372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조퇴에 의한 차감 시간. 2009.03.05 309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의 여부 입니다. 2009.03.05 128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평균3개월 일수의 조정(특별한 사유로 인한 평균임... 2009.03.05 26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의 2009.03.05 1380
해고·징계 정당한 인사권인지 아니면 인사권 남용인지요? 2009.03.04 1788
휴일·휴가 4대보험 부담과 연차에 대해.. 2009.03.05 19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안될경우... 2009.03.05 1587
휴일·휴가 수위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09.03.05 1833
고용보험 최저임금이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3.05 3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09.03.05 1025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