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3.22.부터 적용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구.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연령을 이유로한 모집 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배치 전보 승진, 퇴직 및 해고등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됨에 따라 퇴직연령(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퇴직연령 60세, 사무직 퇴직연령 55세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연령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소명이 합리적이라면 위법하다 볼 수 없지만, 그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령차별의 항목별 적용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모집 및 채용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은 2009.3.22.부터 적용되지만, 기타의 사항(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배치 전보 승진, 퇴직 및 해고)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은 2010.1.1.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은 '1주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주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1주 평균 1일'로 주휴일이 부여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휴일이 불시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미리 예측가능하게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1.05.12, 근기 68207-1540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일주일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 중 하나를 유급주휴일로 할 수 있음.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퇴직연령 차등적용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즉, 생산직 퇴직연령 60세, 사무직 퇴직연령 55세 적용시 적법한지 문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주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나, 현장 일부 직원은 교대 근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평일을 주휴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와 동의하에 평일 주휴일 정하는 것은 가능한지와 마찬가지로 평일 주휴일에서도 요일을 달리하여 주휴일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즉, A 근로자의 주휴일이 금주는 월요일, 차주는 화요일, 3주째는 월요일, 4째주는 수요일 이런식으로 일부 특정 공정 근무자의 주휴일이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 2009.03.11 1189
근로시간 야간수당 2009.03.11 1960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시급직 근로자...(주40시간제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3.11 1863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예요 2009.03.11 1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47
기타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2009.03.11 1927
임금·퇴직금 이상한 급여계산.. 2009.03.11 159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2009.03.10 2506
비정규직 주휴일(만근수당), 월차수당, 휴게시간 등등 (단시간근로자, 택배... 2009.03.10 7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3.10 10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3.10 1521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임금·퇴직금 판매수당에서 일부적립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합당한지 2009.03.10 1486
임금·퇴직금 회사의 위법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009.03.10 11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2009.03.10 2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3.10 204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2009.03.10 3423
기타 승진규정에 정규 군필자와 특례 군필자의 차이가 있다면 2009.03.09 21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2009.03.09 2137
Board Pagination Prev 1 ...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