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추가적인 근무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100%+가산임금50%)를 지급하여야 함은 마땅하며, 만약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1일8시간근무 3교대사업장)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해당근로제공행위가 통상의 근로시간대 이외에 특별히 야간근로시간(오후10~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짐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에서 이루어진다면 야간근로가산임금(야간근로시간*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즉, 3교대사업장으로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근무시간대가 오후8시부터 오전5시까지 8시간(도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대중에 1시간(오전1시~2시)의 휴게시간이 배치되어 있다면 임금 및 야간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8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일 통상임금
* 야간근무 7시간에 따른 가산임금 : 1시간분 통상임금 * 50%

2. 퇴직금은 회사가 자신의 재원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의 재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근로자와 월100만원을 "약정"하고, 이중 매월9만원씩을 급여에서 충당금으로 공제하고 실임금을 91만원만 지급하며, 퇴직금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한 금액(9만원*12개월)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지급할 부담분을 자체적으로 연간 1200만원으로 '내정'하고, 근로자와 임금계약으로 월91만원으로 '약정'한후 실제 퇴직시기에 자체적으로 충당한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외 회사의 내부적 충당금으로 퇴직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야간 수당이 밤10~다음날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경비업무를 보시는 분이 2분일 경우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시니
>        8시간을 지난 시간은 수당을 지급해야함은 당연하나, 3분이서 근무를 하실경우
>        교대로 8시간씩 일을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2) 퇴직금을 본인의 급여에서 떼어 충당금 비축시켜놨다가
>        퇴직시 그 돈을 다시 받는것도 법적으로 어기는것 아닙니까?
>        퇴직금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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