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의 정산일 뿐,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면, 귀하가 말씀하시듯,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새로운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새로운 고용관계를 체결해주어야만 합니다. 즉 귀하의 실질퇴직이후 회사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거나 새로운 근록계약 체결시기를 지연한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귀하의 책임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사 사정상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고, 퇴직금은 필요한 상태인데요..
>
>
>이럴경우,
>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고 그 회사에 재취업 할 경우 문제가 안 되는지요??
>
>퇴직하자마자 그 다음날 재 입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지..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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