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기준 이하의 수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나,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법적기준이하의 수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일하는사람 사장님, 사모님.할아버님 외 2명
>사업의 종류:부속판매 가게
>회사 소재지:서울
>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년 4개월을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
>운영은 사장님 사모님 두분이 하셨구요.
>
>월급은 사장님께서 170씩 또 사모님께서 사장님 몰래 30씩 주셔서 200을 받았습니다.(제가 포천에서 서울로 아침 7시까지와서 저녁7시 퇴근을해서 기름값하라고주신돈) 또 상여금은 추석70만원, 구정70만원, 여름휴가30만원 받았습니다.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일하고 쉬는날은 일요일만 쉽니다.
>
>사장님께서 이전에 바람피거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모님께서 맘고생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제게 따로 사장님께 여자한테 전화오는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묻고
>
>... 또 저는 (제 어머님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신후 바로 입사) 사모님께서 친어머님처럼 잘해주셔서 사모님을 많이 따랐습니다.이런 일들로인해 사장님이절눈엣가시로 보고있었구요..그러다 2008년 가을에 사모님께서 유방암에 걸리셔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사모님께서 장사에 거의 손을 놓게 되시고.. 그래도 매달 제 월급날전에 나오셔서 30만원씩 주고가셨습니다
>
>저말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보통 2-3개월 일하다 다들 그만두는데 요번에 조선족 아저씨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있고 술도 좋아하고 사장님이랑 잘 어울립니다.
>
>사장님께선 저번 1월17일날 갑자기 제게 구정부터(1월25일)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
>(아~이제 어느정도 조선족 아저씨께 일을 알려주고 했으니 그만두라고하시나보다..사모님
>
>도 안계시고 혼자 운영하시니 그동안 미워했던 날 이제 해고시키는구나..)생각했습니다
>
>1월24일 구정바로전 토요일날 세무사님과함께 사장님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제게 이제 내
>
>일부터 나오지말고 퇴직금은 2월25일날 준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불경기
>
>에 한달만 더 일하면서 저도 다른 자리 알아보면 안될까요 했는데 사장님은 한달치 월급도
>
>같이 줄테니 낼부터 나오지말고 그냥2월 25일날 오라고 하셨습니다.
>
>이틀전 25일날 사장님께 갔더니 사장님은 종이에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일들을 적은 종이와
>
>또 각서(440만원을받고 더이상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기고함)을 주면서 빨리 싸인하고 서명
>
>하라고 하셨습니다.너무 맘이 아파서 서명하지않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종이 2장을 가
>
>져왔습니다. 저는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만 받아서 증명할수있는 자료
>
>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한 금액은 4년4개월치 (사
>
>모님께서 주신 30만은 얘기안하려구요 사모님 혼나니까)170씩해서 740정도에 한달치 170해
>
>서 910만원 생각하고있습니다.
>
>생각해보니 증명할자료는 사장님과 사모님이랑 제가 대화할때 근로기간, 월급, 일한시간, 해고일을 얘기하고 그걸 녹음하면 증명할 자료가 될까요?
>
>또하나는 여기는 직원이 들어오면 힘쓰는일이 많아서 일반 상해보험을 하나 들어줍니다
> 사모님이 돈 내시고요.이것으로도 증명할수 있을까요?
>
>좋은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길만 글게써서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기준 이하의 수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나,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법적기준이하의 수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일하는사람 사장님, 사모님.할아버님 외 2명
>사업의 종류:부속판매 가게
>회사 소재지:서울
>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년 4개월을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
>운영은 사장님 사모님 두분이 하셨구요.
>
>월급은 사장님께서 170씩 또 사모님께서 사장님 몰래 30씩 주셔서 200을 받았습니다.(제가 포천에서 서울로 아침 7시까지와서 저녁7시 퇴근을해서 기름값하라고주신돈) 또 상여금은 추석70만원, 구정70만원, 여름휴가30만원 받았습니다.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일하고 쉬는날은 일요일만 쉽니다.
>
>사장님께서 이전에 바람피거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모님께서 맘고생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제게 따로 사장님께 여자한테 전화오는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묻고
>
>... 또 저는 (제 어머님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신후 바로 입사) 사모님께서 친어머님처럼 잘해주셔서 사모님을 많이 따랐습니다.이런 일들로인해 사장님이절눈엣가시로 보고있었구요..그러다 2008년 가을에 사모님께서 유방암에 걸리셔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사모님께서 장사에 거의 손을 놓게 되시고.. 그래도 매달 제 월급날전에 나오셔서 30만원씩 주고가셨습니다
>
>저말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보통 2-3개월 일하다 다들 그만두는데 요번에 조선족 아저씨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있고 술도 좋아하고 사장님이랑 잘 어울립니다.
>
>사장님께선 저번 1월17일날 갑자기 제게 구정부터(1월25일)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
>(아~이제 어느정도 조선족 아저씨께 일을 알려주고 했으니 그만두라고하시나보다..사모님
>
>도 안계시고 혼자 운영하시니 그동안 미워했던 날 이제 해고시키는구나..)생각했습니다
>
>1월24일 구정바로전 토요일날 세무사님과함께 사장님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제게 이제 내
>
>일부터 나오지말고 퇴직금은 2월25일날 준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불경기
>
>에 한달만 더 일하면서 저도 다른 자리 알아보면 안될까요 했는데 사장님은 한달치 월급도
>
>같이 줄테니 낼부터 나오지말고 그냥2월 25일날 오라고 하셨습니다.
>
>이틀전 25일날 사장님께 갔더니 사장님은 종이에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일들을 적은 종이와
>
>또 각서(440만원을받고 더이상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기고함)을 주면서 빨리 싸인하고 서명
>
>하라고 하셨습니다.너무 맘이 아파서 서명하지않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종이 2장을 가
>
>져왔습니다. 저는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만 받아서 증명할수있는 자료
>
>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한 금액은 4년4개월치 (사
>
>모님께서 주신 30만은 얘기안하려구요 사모님 혼나니까)170씩해서 740정도에 한달치 170해
>
>서 910만원 생각하고있습니다.
>
>생각해보니 증명할자료는 사장님과 사모님이랑 제가 대화할때 근로기간, 월급, 일한시간, 해고일을 얘기하고 그걸 녹음하면 증명할 자료가 될까요?
>
>또하나는 여기는 직원이 들어오면 힘쓰는일이 많아서 일반 상해보험을 하나 들어줍니다
> 사모님이 돈 내시고요.이것으로도 증명할수 있을까요?
>
>좋은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길만 글게써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