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관계의 기본적 원칙사항을 명시하고 상호합의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 근로계약관계의 성질(유기계약=기간제, 무기계약)에 관한 것인데, 근로계약의 성질이 무기계약(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시 1회만 작성하면 족합니다. (반드시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성질이 유기계약(기간제=계약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1년단위 계약직인 경우에는 매년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임금부분만을 특화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작성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금내용이 매년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근로계약서는 매년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무기계약인 경우에는 임금계약의 내용만 매년 작성하시면 되고, 유기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임금계약을 모두 매년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사․총무 사원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2008년 10월 오픈한 회사입니다. 저는 인사․총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저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근로자, 부서 및 직위, 임금(연봉제), 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원들의 연봉재계약 시점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원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질꺼 같구...
>그냥 일률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1년에 1번 혹은 2번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하나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당시 계약한 연봉액이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
>--------- 다  음 ---------
>임금(연봉제)
>  (1) 연  봉  액 : 이천이백만원 (₩22,000,000  )/ 시간(일, 월)급:1,833,333원
>  (2) 가산입금률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3) 기      간 : 2009년 02월 01일 부터 2009년12월31일 까지
>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의의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  (4) 기타조건 :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  (5) 지 급 일 : 매월 5일
>
>연봉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바뀌게 되는건데... 그럼 재계약 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근로계약서는 그냥 두고 연봉재계약을 할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한느 건가요?
>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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