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합니다. 즉 2009.2.13.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2.14.부터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퇴직일은 2.14.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및 재직기간의 계산은 2009.2.13.까지이므로 재직일수는 367일입니다.
만약 2009.2.14.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2.15.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15.이고 평균임금산정 및 재직기간은 2009.2.14.까지 이므로 재지긱간은 368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이상
>사업종류 : 제조업
>노조 유무 : 무
>소재지 : 경기도 안산
>
>질문
>
>퇴직금 계산에서 총근로일수 산정이 궁금합니다
>
>입사일 : 2008년 2월13일   퇴사일 : 2009년 2월 14일
>
>실제근로일수는 368일(2008년2월 29일)
>달력상으로는 367일의 경우
>
>총근로일수를 며칠로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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