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은 그 장애인을 채용을 기준으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 등의 조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고용조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감원방지기간중 고용조정 이외의 퇴직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회사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링크된 사항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퇴직사유 중 위 소개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 외 퇴직사유는 비록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다로 고용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2008월 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장애인)으로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입사자는 12개월 안에 퇴사시 회사는 받은 지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다는데...
>저는 회사와 좋은 방향으로 해결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여러글을 보았지만 정리가 않돼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제가 자발적 퇴사로 하게돼면 회사에 불이익이 진짜 없는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불이익 없는 방안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은 그 장애인을 채용을 기준으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 등의 조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고용조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감원방지기간중 고용조정 이외의 퇴직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회사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링크된 사항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퇴직사유 중 위 소개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 외 퇴직사유는 비록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다로 고용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2008월 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장애인)으로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입사자는 12개월 안에 퇴사시 회사는 받은 지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다는데...
>저는 회사와 좋은 방향으로 해결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여러글을 보았지만 정리가 않돼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제가 자발적 퇴사로 하게돼면 회사에 불이익이 진짜 없는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불이익 없는 방안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