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승진 및 승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근로자의 능력, 경력, 학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관계법의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89.04.06, 근기 01254-505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애매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 회사는 현재 호봉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원의 구분은 고졸(8급), 전졸(7급), 대졸(6급) 등 학력에 따라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급수에 따라 상위직급(주임) 승진시에
>승진년수(아래 참조)를 두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력에 따라 급수를 부여하고 그 급수에 따라 승진년수를 차등하는 것이
>학력에 따른 2중 차별이 되는지 판단이 애매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 드릴께요...^^
>
>(참고로 과거 동일직종 경력이 있으면 경력년수의 50%를 승진시 반영해 주고
> 있습니다.)
>
> ※ 승진년수
>
>구 분 승진년수
> 최단 / 표준
>
>6급(대졸) 1 / 3
>
>7급(전졸) 3 / 5
>
>8급(고졸) 5 / 7
>
>
사업장내의 승진 및 승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근로자의 능력, 경력, 학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관계법의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89.04.06, 근기 01254-505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애매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 회사는 현재 호봉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원의 구분은 고졸(8급), 전졸(7급), 대졸(6급) 등 학력에 따라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급수에 따라 상위직급(주임) 승진시에
>승진년수(아래 참조)를 두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력에 따라 급수를 부여하고 그 급수에 따라 승진년수를 차등하는 것이
>학력에 따른 2중 차별이 되는지 판단이 애매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 드릴께요...^^
>
>(참고로 과거 동일직종 경력이 있으면 경력년수의 50%를 승진시 반영해 주고
> 있습니다.)
>
> ※ 승진년수
>
>구 분 승진년수
> 최단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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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대졸)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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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전졸)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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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고졸) 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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