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깨서 소개한 임금계약은 월급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이금계약을 통해 '월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또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이러한 경우를 완전월급제라 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또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액정된 임금전액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결국 조퇴나 지각 결근등이 있더라도 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급여액에서 지각시간분 임금, 조퇴시간분 임금, 결근일수분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기타 후생복지적 차원에서의 차별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규칙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임금공제를 하지 않는 반면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공제를 한다는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시기가 다른데, 100인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적용되고 있는 반면 100인미만사업장은 2009.7.1.부터 적용되므로 현재(2009.3.)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9.7.부터는 처벌대상에 해당할 뿐아니라 시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20인~50인 / 주 5일제)
>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 노동조합 無
>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 - 년 1년에 한번 연봉계약, 단, 시간외 급여(사원) 및 특근비(대리&사원) 지급함.
> - 5. 근무시간
>1) 근로시간은 08:30- 17:30으로 휴식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 근로시간 4시간은 유급으로 임금 보전한다
>2)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위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협조한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휴일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간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
>안녕하세요~
>
>솔직히..저희가..연봉제인지..월급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아래는 작년에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했을 시 계약서입니다.
>
>
>6. 임금
>1) 임금은 월 기본급                원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2)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한다
>3) 기본급에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4)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5) 직원은 자신의 급여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급여 또는 타인의 급여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
>
>연 얼마를 책정 후에 12개월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 하는데요~
>
>문제는..지각이나 조퇴를 할시에..
>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 건지요??
>
>부장님은..연장근무수당을 받기때문에..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직원들도 그냥..단가(?)로 따진다고..공제를 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
>아직까지..저희는 지각이나 조퇴시에 급여에서 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
>솔직히 회사 사규에는 공제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안나와 있어요~
>
>누군 조퇴를 출근하자마자 9시나 9시30분에 하고..누구는 오후 16시에 하고..
>
>뒤죽 박죽이라서...
>
>정확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데~
>
>법적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는 건지..맞다면...월급여에서 공제를 하는제..아니면..연장근무수당에서 공제를 하닌지...
>
>그리고..
>
>저희 회사는 정규직 이외에..계약직이 있는데요~
>
>시간당 얼마라는 단가 기준 * 근무시간으로 급여지급 중입니다.
>
>그래서..조퇴를 하실경우에 근무한 시간만을 곱해서 드리는데요~
>
>부장님께선..직원은 공제를 안하는데...
>
>계약직은 공제를 한다는게...비정규직 차별법에 위배된다고 하세요~
>
>=================================================================
>
>질문을 정리 하자면...
>
>1. 지각이나 조퇴시에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
>2. 비정규직은 공제를 하는데..비정규직 차별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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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es8012 2009.03.04 09:14작성
    ^^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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