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잘못(귀책사유)에 의한 징계로서 정직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휴업 또는 육아휴직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근율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지며(다만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부여), 주의 전부 또는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가 정직(또는 휴업, 휴직)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일, 유급월차휴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7
https://www.nodong.kr/403434

2. 회사의 월차휴가 출근율산정대상기간이 월초일부터 월말일까지인 경우 징계성 정직기간이 1.10.~3.10.까지 였다면 '월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1) 해당자의 1월 소정근로일수(1.1.~1.10.까지의 기간중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 6일
해당자의 1월 소정근로일수(6일)에 대한 출근율 100%인 경우 : 2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2월 전부의 기간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정직기간으로서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부분은 다소 논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2) 해당자의 2월 소정근로일수  = 0일 / 2월의 전부의 기간이 정직기간이므로 3월에 월차유급휴가 미발생
(3) 해당자의 3월 소정근로일수 = (3.11.~3.10.까지의 기간중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 15일
해당자의 3월 소정근로일수(15일)에 대하나 출근율이 100%인 경우 : 4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규모 : 200인이상 ~ 300인이하
>2. 노동조합 유
>3. 회사소재지 : 충청도
>4. 질문사항입니다.
>
>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적법한 징계로서 2개월 간 정직기간을 두어 그 직에
>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기간 1월 10일 ~ 3월 10일)
>    1) 정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월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징계권의
>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기타 이상의
>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로 해석되어 결근처리 함은 부당하다고 판단
>       되어 집니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에 맞게 해당월 전체가(물론 징계로
>       인해 근무할 수 없었다고 하나) 정직기간이었다면 이 기간은 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
>       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 따라서 제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데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 회사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        2) 징계권의 행사로 소정근로일수에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나 정직기간 중(2개월 중)
>           상기예시에 정직기간이 1월10일 ~ 3월 10일이었으므로 1월은 월차발생, 2월은
>           미발생, 3월은 발생 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월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
>           으나 월차유급휴가의 취지 상 2월은 단 1일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네요..
>
>
>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님.. 어떤지 빠른 그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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