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후 7일간의 기간(이를 '대기기간'이라 함)중에 조기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개정이 현재에는 대기기간중에 조기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3.2.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3.15.에 재취업하였다면 대기기간중의 재취업은 아니지만,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므로 미수령한 실업급여의 2/3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②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③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귀하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7개월)이고 1일당 실업급여액이 30,000원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후 13일만에 재취업하였고, 그 재취업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 = 30,000원*(210일-13일) = 5,910,000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 5,910,000원 * 2/3 = 조기재취업수당액 = 3,940,000원

3. 귀하가 수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7개월=210일)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더이상의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액의 70%)제도를 정부가 재차 시행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후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읍니다,,,
>
>저는 2월28일로 계약만료되어 3월2일자로 실업급여 신청을 햇는데...
>
>7개월 실업급여해당된다고  하는데.인원이 넘 많아서 질문사항도 잘못하고 와서 여기에다가.
>
>1).그러면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후(3월2일) 3월15일자로 재취업을 햇다고 가정을 하면 신청후 1 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2).급여는 몇% 로 책정을 하며.몇개월을 받나요
>
>3).7개월동안 구직 활동을 계속햇는데 취업이 안되면 이후는 실업급여수당이 안나오겟지요.
>연기신청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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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jalek03 2009.03.04 11:4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수고하셧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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