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법정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경우 추후 사업주가 약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미만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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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였고 ,1주일정도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 회사를 2년정도 다니었는데, 퇴직금은 수고했다는말과 3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때 문의를 했을때 , 사장과 저 , 직원이 없어서 5인미만 사업장은
>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는 요즘 ,
>
>다른 직원에게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질문을 올려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법정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경우 추후 사업주가 약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미만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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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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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였고 ,1주일정도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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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를 2년정도 다니었는데, 퇴직금은 수고했다는말과 3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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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문의를 했을때 , 사장과 저 , 직원이 없어서 5인미만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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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는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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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에게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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