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아파트경비원 또는 보일러실근무자 등 감시단속적근로자(격일제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1일8시간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통상의 근무자라면 특정월에 1일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급여액은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는 반면, 다음월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특정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월차휴가사용일에 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처리하면 되고, 다만 다음월에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정상입니다.

만약 경비원, 보일러실 근무자와 같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근무일 근로를 전제로 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비번일에 대해서도 또다른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합하여 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근로자가 14인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1년5개월째입니다.
>제가 지난달 월차휴가를 하루 쓰고...급여를 받았는데..월차수당도 빠지고 급여에도 하루치가 빠졌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월차수당만 빠지고..급여는 그대로 받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경리담당하시는분 말씀이..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에 월차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월차를 다 돈으로 받아서  월차가 없는 거라고..그래서 하루 결근으로 처리 된거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주휴일(만근수당), 월차수당, 휴게시간 등등 (단시간근로자, 택배... 2009.03.10 7113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3.10 10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3.10 1521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임금·퇴직금 판매수당에서 일부적립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합당한지 2009.03.10 1486
임금·퇴직금 회사의 위법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009.03.10 11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2009.03.10 2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3.10 204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2009.03.10 3423
기타 승진규정에 정규 군필자와 특례 군필자의 차이가 있다면 2009.03.09 21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2009.03.09 2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3월간의 임금총액 2009.03.09 1300
휴일·휴가 퇴직금 산정일 및 년차 발생 여부 1 2009.03.09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30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내역 확인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2009.03.09 379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근로자의 임금 2009.03.09 232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의 분할지급 2009.03.09 1642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이요~? 2009.03.09 3420
근로시간 일용직사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알고 싶어요 2009.03.09 3021
근로시간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09.03.09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