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 신설의 취지가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격수당이 아닌 다른 수당으로 신설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더라도 동 등급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1989.10.28, 임금 32240-15430 )
[회 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 라서 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자격기준 및 유해업무의 기준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자격시험을 통한 유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등급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회사는 직원의 자기계발,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재직중 또는 입사할 때 자격증 소지) 한하여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자격수당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 - 자격수당 신설
>
>2. 이때 지급하게 될 「업무관련 자격수당」이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성격의 급여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3. 사견으로는 동 자격수당은 근로의 댓가가 아니고 회사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또는 타 직원으로 하여금 동기부여)으로 임금(賃金)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 신설의 취지가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격수당이 아닌 다른 수당으로 신설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더라도 동 등급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1989.10.28, 임금 32240-15430 )
[회 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 라서 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자격기준 및 유해업무의 기준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자격시험을 통한 유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등급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회사는 직원의 자기계발,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재직중 또는 입사할 때 자격증 소지) 한하여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자격수당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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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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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때 지급하게 될 「업무관련 자격수당」이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성격의 급여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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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견으로는 동 자격수당은 근로의 댓가가 아니고 회사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또는 타 직원으로 하여금 동기부여)으로 임금(賃金)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