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액은 각종 공제금을 제하기 이전 금액(120만원에서 공제금35만원을 제외한 실수령액 85만원이 아닌 120만원을 기준으로)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평일 1.5시간 토요일3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일요일8시간)+(10.5시간*150%)}/7/12/365=294시간
* 시간당 임금 = 120만원/294시간=4,081원
따라서 2009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인데 귀하의 시간당 임금이 4,081원이므로 귀하가 위와같은 조건으로 월12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문제는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 당시 평일 1.5시간, 토요일 3시간을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 120만원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위와같지만,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월12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은 기준근로시간(1일8시간, 1주44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이 기준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월120만원/226시간= 시간당통상임금 = 5,310원
* 226시간 = (44시간+일요일8시간)/7/12/365
1시간연장근로수당 = 5310원*1시간*150%= 7965원

3. 귀하의 임금수준(월120만원)을 기준으로한 적정한 사회보험료(건강,국민,고용)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료 = 회사부담 54500원/근로자부담54500원
건강보험료 = 회사부담 34800원/근로자부담34800원
고용보험료 = 회사부담 8400원/근로자부담5400원
사회보험료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합산하면 9만5천원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식대로 25만원정도를 공제한다고 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중 식사제공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식사문제에 대해 별도 협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이된 여직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이고요 인테리어와 엘리베이터 바닦을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입사는 10월 23일날 입사를 하였고, 현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근시간이 월요일은 8시이고 퇴근은 항상 18시30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고요
>수습때는 75만원을 받고 다녔습니다.
>처음 입사시 4대보험 100%회사에서 지급한다는것에 끌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습3개월간은 정말 4대 보험을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수습이 끝나고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4대보험비와 식대를 공제한다는겁니다.
>사장님의 말로는 120정도를 제 월급으로 책정하셨는데 그 두가지를 공제하고 제가 수령액이
>85만원이라네요. 그래서 수습이 끝난 후는 85만원을 준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건 경리부장님은 우리회사는 그런걸 안땐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자기네가 원래내는건데 제 월급을 적게 책정하려고 말을 그렇게 한건아닌지요
>그리고 연장수당은 포함이냐고 물어보니 그런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달에 거의 23시간정도를 연장합니다.
>알아본봐로는 상시 근무자가 5인이상일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제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말일정도부터 월급날 즉 약5일정도를 20시에 퇴근하라고 하시네요
> 연장수당도 없이 말입니다.
> 또한 이제부터 토요일은 격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말이 격주지 이상합니다.
> 2주는 근무를 토요일에 15시까지 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자가 언니 한명과 저 둘인데
>나머지 2주를 돌아가면서 쉬라는겁니다 남은사람은 15시까지 근무하라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격주입니까 3주에 한번그럼 토요일은 쉬는건데말입니다.
>급여조건이 너무 안좋아서 힘이 듭니다.
>이런경우 제가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과 제가 그만두면은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급여 85만원 준다는걸 월급 전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적다고 하니 그정도도 많이 주는거라고 그러시네요.
>식대를 내고 4대보험료를 계산을 해도 20만원도 안나옵니다.
>어떻게 세금이랑 식대로35만원을 때는지 너무 어이가 없네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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