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예: 일요일 등)하였다면 그 날(일요일 등)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것이 되므로(=휴일을 정한 것이므로)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로 정한 취지 역시 적용되므로, 주중 결근자에게는 특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된다. 즉, 이러한 경우 주중결근자에게 있어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결근한 근로자가 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결근자에 대해서도 휴일(무급휴일)이 부여되며, 주중결근자가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휴일에 따른 임금 : 0원
(2)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 휴일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100%
(3)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50%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4.05.07, 근기 1451-10979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결근이있을경우 주휴가 발생이 안되는데..
>결근한주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특근한 8시간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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