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입사 2주만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 2주만에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성이 없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이 받은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할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50인이상(상장회사)
>-회사 소재지: 경기
>
>안녕하세요
>2004년 임금체불건때문에 도움받았던 노동OK를 또다시 찾게됩니다.
>당시는 결국 한푼도 못받았습니다만ㅡ,.ㅡ
>
>
>지난 2월 16일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주만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및 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재취업을 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신청해놓았는데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뽑다니요.
>
>
>Q_1
>듣기로는 사측에서 30일전에만 해고통보하면 위로금 따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노동법상 사실인가요.
>1달도 채 근무하지 않은 제가 뭔가 사측에게 보상받을 수있을까요?
>(참고로, 지인의 경우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출근을 앞두고 캔슬통보를 받으면서
>3개월분급여에 달하는 위로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
>Q_2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6개월이상 근속할 경우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6개월 이전에 퇴직할경우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던데...
>저처럼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해 그 전에 해고당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계속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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