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귀하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ㄸㅒ에는 법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안되는것 같아서 퇴직할려고 하는데
>일한지는 3개월되었습니다..
>처음들어올때 한달있다 4대보험넣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넣어주고 있습니다...
>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주 50시간 근무(급여 750000)입니다
>
>제가 최저임금으로 고발할려고 하는데요
>2008년 지금한의원에서 한달반정도 일을했는데
>그때제가 실업급여를 타고있었거든요,,,
>원장한테 얘기하구요...
>그래서 월급도 다른통장으로 받았어요..
>최저임금때문에 제가고발을하면
>작년에 실업급여탄걸 아는 원장이 그걸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도 힘들게 했는데 그만둘려고 하니깐
>너무억울해서요...
>못받은 월급을 다받아내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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