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유 발생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있다면 해당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2월-2월 이 아닌 9월-1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단, 재직기간은 2월까지 포함됩니다.) 산정대상 일수가 9월-11월이 91일 이라면 9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평균 3개월간의 총 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09년 2월 28일 (근무종료퇴직일 09년 3월 1일)
>휴업기간 : 08년 12월~09년2월
>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9월~11월의 급여합계로
>반영을하되, 평균일수는 실제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로해서
>9월~11월 = 91일이 아닌 12월~2월 = 9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는
>말이 그 기간의 급여와 일수 모두를 제외한다는 뜻인지요?
>
>실제로 90일로 산정을 하는편이 퇴직금이 조금은 많은 편이라
>9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득이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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