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회사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사무실집기 또는 창고의 보관물)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주소지를 미리 알아두셔야하고 사전답사 등을 통해 집달관과의 동시에 지도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집행권원(판결문) 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가집행선고가 있다하더라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상담만 가능하며, 임금채권이 확정된 이후 채권회수 등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 9월에 민사 신청했는데 1월 말에야 판결이 났습니다.
>4월~5월 14일까지 임금을 못 받았으니 거의 10개월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원 받았는데
>가압류가 있는걸 몰랐습니다.
>
>어쨌든 현재는 판결이 나고 피고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시간 끌데로 끌고 배째라는 거죠)
>
>그래서 사무실 집기에 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엔 창고 주소가 안나오는데 그래도 창고안에 물건들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
>회사가 이달 말일에 이사간다고 해서 임대로 압류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산명시 신청에 관한건데
>제가 현재 송달원과 가집행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서류로도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 후에 재가 법원에 출석 해야 하나요?
>
>시일이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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