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법예고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중간정산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노후보장이라는 퇴직금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유를 한정할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나와있지 않으며 추후 해당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요건을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9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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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외부 적립(퇴직연금 등)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택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이 기존대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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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에서 퇴직금제도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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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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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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