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며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고발생 당시 경위서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미정으로 상담받았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있다고하셨는데,
>받으려면 필요한게 무엇이며, 어떻게해야 하나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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