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시간이 해당 시간이 미달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름만 걸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외근 및 파견)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또는 가입 불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재가센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급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모두 해 드려야 하는건지..
>(한달 80시간 미만인 분들도 있고 60시간 미만인 분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도 있고, 이름만 저희 센터에 걸어놓고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시간이 해당 시간이 미달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름만 걸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외근 및 파견)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또는 가입 불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재가센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급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모두 해 드려야 하는건지..
>(한달 80시간 미만인 분들도 있고 60시간 미만인 분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도 있고, 이름만 저희 센터에 걸어놓고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