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 내지 목적이 없을지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될 수 있으며 지배개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지배개입을 함으로써 특정한 조합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 되는 결과를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나 시도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지배개입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사측이 다른 사람이 알수없도록 입후보자에게만 협박을 하였고 해당 입후보자가 입증의 의지가 없다면 이를 제3자가 입증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상의를 통하여 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취등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월 3일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선거를 하였습니다.대의원선거에 있어 사측은 입후보자를 협박하고 이에 있어서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입후보 당사자는 거론을 꺼려합니다.본인이 불이익을 당할가봐 이럴때는 아무런 증거없이 대응을 하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방법좀 있스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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