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기간동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권고사직,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반면 회사는 그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다른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훈련 계속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노무상담이 많아 바쁘실거라 예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몇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회사에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교육훈련의 출석율이  90%이상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   훈련자가  교육기간 출석을 90%미달하여 지원금을 받을수 없었고
>   회사에서는 고용관계를 유지 할수 없어서
>   퇴사를 시켰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2.회사에서 급격히 떨어진 매출과 경영난으로 인원조정보다는
>  고용유지훈련을 선택하여 진행중입니다.
>   - 1차교육:09.02.01~09.02.28
>   - 2차교육:09.03.01~09.03.31
>   - 3차교육:09.04.01~09.04.30............
>
>
>이렇게 고용유지훈련신청하였다면
>훈련받는 재직자중 2차 교육만료후 퇴사를 희망하였다면
>이 근로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시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요?
>
>3.고용유지훈련시 재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관리자: 고정급여-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240시간제)토요일과일요일은 유급
>생산자:기본급+직책수당(209시간제)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일수,즉 통상일급*교육일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유급휴무는 회사에서 받을수 없는 상황인건지요?.
>훈련일수만 받는다면 급여가 정상적인 월급에 55%정도  수준이더군요
>급여가 삭감되는 월수가 2개월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하던데
>훈련기간에도 그 방침이 반영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유지훈련이 연장되어 들어가면서 근로자들의 낮아진 급여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가 2개월이상 정상적인 급여의 75%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하면서
>고용유지훈련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합니다
>
>질문이 길었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람에
>부디 외면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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