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원칙상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유원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원칙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설계시 A조의 야간근로시간(6시간)과 B조의 야간근로시간(2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이부분을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조의 경우 : "야간근로시간(1일6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000원으로 하고 이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B조의 경우 : "야간근로시간(1일2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000원으로 하고 이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위 약정한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초과한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는 1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경우 "1월 0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000원은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계약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
>1. 근무조건 : 00시~08시(A조)
>   (월~금)    04시~12시(B조)
>
>2. 월급여 : 150만원(연장,야간등 초과수당포함)
>
>
>질의))
>
>1)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틀려 월급여가 조별로 틀려야 하나
>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명시)을 하게되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   만약 상관이 없다면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요??
>
>2)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게될시
>  - 업무상 A조근무자들이 B조 근무까지 서야하는데
>    그럼 4시간이 초과되어 총 12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
>    이것도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명시)을 하게되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    만약 상관이 없다면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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