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7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2)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1)의 경우라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2)의 경우라면 청구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026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로부터 1월상여금과 2월상여금이 각각 얼마이고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지급기일을 정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운영이 정상화 되는 경우 지급하겠다'고 표시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도1월28일에 입사해서 2009년도 2월6일로 퇴직을했는데 그전에 1월달 상여급과 2월달 상여급 이렇게 2개월치 상여급(각각50%씩)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저희회사가 2008년12월부터 조금 어려워져서 상여급을 지급을 못했는데요 이 경우 상여급을 못받습니까?? 그때 저희회사 공지로는 회사의 자금상 여유가 생기면 상여급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전 그전에 상여급2개월치를 못받고 나왔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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