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직이란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리상 휴직기간중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휴가기간중에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휴가 또는 휴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재차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직기간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심이 옳습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명시적 요구를 말하므로 서면으로 요구하심이 차후 권리주장에 있어 유리합니다.)하였음에도 회사가 1)정당한 이유없이 2)장기간 지체한다면 이는 부당정직 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복직지체 행위가 부당정직 또는 부당해고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의 지체사유와 지체기간이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3~4개월의 지체기간만으로 부당정직이다 또는 부당해고이다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상으로는 1년정도의 지체 등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37

3. 복직지체에 따른 퇴직이 곧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명시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복직지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2.에서 말씀드린 부당해고가 성립되어야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걸림돌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회사 제도상 존재치 않았던
>휴직기를 회사와 구두 협의후 6개월을 쓰고 (서면자료없음)
>복직 기간이 도래하여 복직을 요청하였지만(구두요청)
>갖가지 핑계로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
>현재 휴직기간 만료 시점을 두고 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회사와 협의시 6개월의 휴직기간이 연월차(1달)을 포함한
>6개월로 협의하였는데 기간이 도래되자 회사측에선 연월차(1달)을 제외한
>6개월이라 주장 합니다.
>수술은 휴직 다음날 하였고 그후 한달을 연월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
>저의 주장대로라면 복직 기간이 이미 한달이 흘렀고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복직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걱정하는건 지금도 복직을 시키고자하는
>의사가 형식에 지날뿐이고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회사측에선 지금 현재는 제가 복직할 자리가 없기에 누군가 퇴사 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
>지난달 복직을 요청하면서 정상근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것 외엔
>나머진 모두 구두상 요청밖엔 없었는데 제가 앞으로도 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복직을 계속하여 요청해야지만 나중에라도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 말대로 누군가 퇴사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
>무한정 기다리다 2~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그때가서 구제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병이 걸린 시점부터 너무 모욕적인 수모를 많이 당해서 이제 회사 사람과
>더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기에 그냥 조용히 기다리다 그래도 조치가 없으면
>그때가서 구제신청을 택하고 싶네요...
>
>고로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을 정리하자면
>
>
>
>1.정상 복직 시점이 현재 1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   아님 이제부터 산정 시작해야 하는지?
>
>2.복직기간이 몇개월이 지나면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
>
>3.구제신청을 하면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던 기간에(1달이든 2달이든) 대해
>  급여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4.결국 장기저긍로 복직을 시켜 주지 않음에 따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  되는지?
>
>답답한 마음에 글이 너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당장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퇴사가 옳은지
>계속 기다림이 옳은지 선택을 할수가 없네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시 토요일,일요일 지급여부(휴업기간 중 주휴일 발생여부) 2009.04.01 3767
임금·퇴직금 청원경찰 최저임금 관련 문의 2009.03.31 422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1/13으로 퇴직금이 표기되어있을때 중도퇴사자는 퇴직금... 2009.03.31 1631
임금·퇴직금 대우수당에 관하여(단협위반 및 해석) 2009.03.31 1292
휴일·휴가 연차관련 및 기타 질문(1년 미만자 중도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2009.03.31 2881
비정규직 반복갱신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2009.03.31 15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03.31 1132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근무 체납 임금 해결 방법에 대한 문의 2009.03.31 921
임금·퇴직금 72556번글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2009.03.31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09.03.30 866
임금·퇴직금 유체동산 압류 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2009.03.31 24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업무상 사고 2009.03.30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9.03.30 1016
기타 급 문의 드립니다. 2009.03.30 9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2009.03.30 2112
산업재해 산재승인 안된상태에서 산재 종료가 된다면? 2009.03.30 2040
산업재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009.03.30 1223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 2009.03.30 12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2009.03.30 111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요...(육아휴직 사용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2009.03.30 28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