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닌 민원 등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등의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수위 및 조사 방법등에 관해서는 사안 및 담당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등은 고용지원센터 권한밖에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구이외에 직접 조사를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을 노동부에 구직등록 시킨 3개월후 채용등록및 4대보험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강사들에게 방문요청과 입사및 퇴사날짜등에 대한 서류 작성을 요청합니다.(강사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임)
>
>의문사항
>
>1. 정확한 근거 자료없이 단지 민원만 제기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조사를 하는 것 인지요??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 채용등록일 이전에 지급된 강사 급여에 대한 계좌추적도 하는지요?
>
>3. 교육청에 강사등록일자도 확인하는지요?
>
>4. 조사중인 강사들이 실사 인터뷰때와 같이 입사입자를 속인다면 나중에 걸렸을때 강사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무사히 넘어갈수 있는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죄를 지었기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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