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4,650원이라면 연장근로시간 * 4,650원 * 1.5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신후 포괄임금산정방식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을 연장수당포함해서 시간당4,650원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주 3회이상 연장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장수당을 줘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인지 알고싶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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