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세전 수입이며 법령등에 의해 해당 보험료 및 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165만원이고 세후 수령액이 152만원이라면 추후 퇴직금 계산시 16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65만원 정도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구요,
>세금 7.5% 정도를 공제하면
>152만원 정도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165만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152만원으로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73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4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4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3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9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8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303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78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12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48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200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67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3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