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휴가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6.6.26.에 입사하였다면 2007.6.27.에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여 2008.6.26.까지 자유롭게 사용후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08.6. 임금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
2008.6.27.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15일이 아닌 11일로 발생) 개정법 적용 이후(2008.7.1.)부터 퇴사시까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08년 6월 말일까지는 회사규칙을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제 적용하면서 연 15개로 정하였습니다.
>
>입사일 : 2006.6.26
>퇴사일 : 2009.2.18
>2008년 7월부터 1년 동안의 연차는 15개로 사용한 연차는 6개 남은 연차는9개입니다.
>
>사례를 읽어보았으나, 좀 헷갈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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